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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5월 접수 시작)

금쪽언니 2025. 5. 2. 13:03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연간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 가능



▶ 지급액 안내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 지급)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신청 → 6월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설치 후 간편 인증으로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분증 지참해 신청 가능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 대상이 아닌 건 아님!
→ 소득 조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 가능
•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재산 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 주의
• 신청 후 주소, 소득, 재산 변동이 생기면 국세청에 꼭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해요.

Q. 장려금은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 맞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매년 신청하지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접수됩니다.



✅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한 요즘, 꼭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예요.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접수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해 주세요!